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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주목! 사업자용 계좌 만들어야 하는 이유
1. 개인이 사업장을 운영할때 중요한 의무사항 중 하나인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사유가 되거나
2. 세액감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사업용 계좌
- 사업에 사용되는 계좌
- 금융 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구분하며,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사업을 하며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입출금을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진행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는 사용 불가
- 사용 대상 :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가 해당
(단, 인건비는 거래 상대방이 신용불량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으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자
사업용 계좌를 개설 한 후에는 국세청에 해당 계좌를 등록해야한다.(모든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신고대상은 아니고, 복식부기의무자만 의무가 있다.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헷갈리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본인의 신고유형을 확인해보면된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
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설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000만원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비거주용 건물건설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재판매업 제외) 전문 과학 밍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500만원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
- 사업용 계좌 신고기한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이내 신고해야한다.
(예를 들어 2020년 수입금액기준으로 2021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2021년 6월말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한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사업시작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시작연도의 다음해 6개월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사업용 계좌변경 또느 추가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해야한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 6월 30일까지 변경 또는 추가신고하면 된다. )
- 사업용 계좌신고방법
1. 세무사 직접 방문(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
또는
2.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고 가능
홈택스 로그인
- 신고/ 납부
- 일반신고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개설 )
-신청내용
- 조회하기 클릭
- 우측 계좌추가
- 은행명 선택 및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클릭
손택스 로그인
- 신청 / 제출
- 세무서류 신청
- 공통분야
- 사업용(공인법인전용)계좌 개설 관리
- 기본인적사항, 계좌구분 입력한후 조회하기
- 계좌추가 클릭 후 계좌정보 입력하고
- 신청하기 클릭
(신청결과는 홈택스 및 손택스 - 사업용계좌 신고현황조회에서 확인 가능)
사업용 계좌 구비서류
은행에 방문해 계좌를 개설할때 사업자명 확인을 위해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
Q. 사업용 계좌는 1개만 신고해야하나?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계좌를 신고할수 있다.
이때 금융회사에서 신규 개설 계좌는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업용 계좌로 사용 가능
Q. 복수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복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한다.
이때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신고하거나 한 개의 사업용 계좌를 여러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신고해도 된다. (다만 한 개의 사업용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용내역 등을 관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