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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중복공제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가족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다.

실제 부양한 자가 기본공제 신청1순위이다.

어떤 경우라도 중복 공제는 안 된다.

나눠서 공제받는 것도 안 된다.
1. 은퇴하신 부모님, 나와 동생 모두 인적공제받을 수 있을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사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부모님께서 소득 민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나도 형제자매와 같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시 모든 공제는 중복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부모님을 사이좋게 나눠서 공제받을 순 없을까?
상반기 분은 내가, 하반기 분은 동생이 받는다거나 기본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 등은 내가, 의료비 기부금 등 동생이 나눠서 받는 것은 불가하다.

누군가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내가 공제받을 수 없다고 기억을 해두자.

예 )부모님의 기본공제는 내가 받고 있는데, 동생이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나는 보험료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 구제를 받을 수 없고, 동생은 피보험자인 부모님이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다.


한 명 이상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을 인적공제 신청하였다면, 실제 부양은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1. 직전 과세 기간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 2.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큰 차순으로 판단한다.


국민건강보험증에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제자매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사람이 반드시 기본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 부양이 중요하다.


3.  나도 배우자도 부모인데 자녀 공제 같이 갈 수 있나?
자녀가 만 20세 이하 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라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자녀의 기본공제는 부모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는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에 지출 내역을 부부가 나눠서 공제 받는 것도 불가능하고, 자녀를 위해 지출한 내역 함께 공제받을 수 없다는 거다.

부부가 이혼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상호 합의에 따라 자녀를 남편 또는 부인의 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중복으로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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