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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로나19로 달라진 연말정산 계산법
올해는 전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 연말정산이 다소 복잡해졌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을때 경기부양책으로 카드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렸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으로 사용한 돈은 40 % 공제해준다
4~7월은 공제율이 일괄 80%올랐다가 이후 다시 원래로 돌아왔다
정부는 한도율도 30만원씩 높임으로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는데
총 급여가 7천만원이하인 그로자는 올해 쓴돈에 한해 받을수 있는 공제액
330만원
1억2천만원 연봉 근로자 공제액
280만원
1억2천만원이상 연봉 근로자 공제액
230만원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써야할 소비 퍼센트
25 % 이상
내가 얼마나 소비를 했는지는 신용카드 모바일 앱이나 각종 자산관리 앱을 통해 확인
지난 10월 30일 개설된 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이용도 가능( 이 서비스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내 총급여와 9월까지 소비액이 나오고, 이를 감안해 연말까지 어떤 방식으로 소비를 해야할지 정해야 함)
- 일단 총 급여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는 편이 낫다
그 이유는 어차피 25 %까지는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유리
● 신용카드 - 현금 - 신용카드 순으로 사용 권고
예
연봉 5천만원 받는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천만원을 썼다면 25%인 1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으로 소득공제가 시작된다
다시 3월 신용카드로 100만원, 4~7월 400만원을 썻다고 치자
3월 공제율(30%)에 따라 30만원, 4~7월 공제율(80%)에 따라 320만원 공제받는다
연봉 6천만원이하는 공제를 330만원까지 받을수 있으니 이미 공제한도를 초과했다
그러면 굳이 체크카드를 쓸 필요없이 신용카드를 쓰면 된다
참고 홈피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연말정산 계산기,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기, 알쏭달쏭 연말정산 Q&A)
통합자산관리 플랫폼 뱅크샐러드 (연말정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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