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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 조건 장점 재테크 수단 활용
만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 평생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농사를 짓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음
1. 가입조건
① 가입연령 :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
②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 5년 이상
③ 대상농지기준 : 전,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2년 이상 보유,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 30km 이내 조건 모두 충족
개인연금처럼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노후 연금이 필요하거나, 좀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 농지연금을 활용
-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이 되어 5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것을 입증해야한다.
2. 농지연금의 장점
① 부부, 종신 지급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 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음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 연금승계 선택 시)
② 영농 및 임대 소득 가능 :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 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음
③ 연금 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 에게 돌려주고,
부족시 더 이상 금액을 청구하지 않음
④ 재산세 감면 :
6억원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재산세 감면
⑤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에 가입하여 월 185만원까지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받을수 있음
3. 농지의 조건은?
농지연금용 농지는 일단 '진짜 농지'여야 한다.
서류상 농지이고, 실제로도 농사에 이용되고 있는 땅이어야 한다.
여기서 진짜 농지는 전(밭), 답(논), 과수원 3가지 이다.
토지지목확인은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음 사이트 등에서 확인 가능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4. 농지연금 지급 방식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다.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기간동안 수령하는 것
- 종신 정액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 전후 후박형 :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 수시 인출형 : 총 지급 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 기간 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5년/10년/15년)
- 경영 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지급방식별 가입가능 연령
지급방식 | 종신형/경영이양형 | 기간정액형(5년) | 기간정액형(10년) | 기간정액형(15년) |
가입연령 | 만60세 이상 | 만78세 이상 | 만73세 이상 | 만68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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