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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대출없이 부담가능한 자금으로 내집마련방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

- 일반 분양은 단기간에 집값을 전부 내야하지만,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시 분양가의 20~25%만 내고 나머지는 20~30년 동안 나눠내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게된다.

 

- 최초 지분(20~25%) 취득 후 4년마다 10~15%씩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며 분양가를 모두 내고 나서 집의 소유권 전체를 갖게된다.

 

- 늘어나는 나의 지분만큼 월 임대료는 줄어든다.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땅 주인 : 공공기관

 

1. 토지임대부 주택

 

토지는 공고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여 분양가가 일반 분양의 절반 정도로 훨씬 저렴하다.

대신 토지에 대한 이용료를 월 임대 형태로 납부한다.

 

2. 환매조건부 주택

 

공공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고, 개인이 주택의 소유권을 갖지만, 처분권 일부를 제약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공공기관에만 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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