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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뮤직카우, 주식처럼 사고파는 음악 저작권으로 안정적인 파이프라인만들기

 

 

 

뮤직카우란?

 

투자자들이 원하는 개별 음원에 주식처럼 투자할수 있는 플랫폼

 

음막 저작권에 대한 청구권을 주식처럼 판매하는 회사이다

음원 창자자인 작사가 작곡가 등으로부터 저작권 일부를 양도받은 뒤, 이 저작권료에 대한 청구권을 쪼개서 매주 평일 경매 형식으로 판매한다

 

분할된 저작권 청구권을 구매한 투자자는 주식에서 배당받듯이 매월 저작권료를 정산받고, '유저마켓'에서 주식처럼 시세차익을 남기며 투자자들끼리 청구권을 사고 팔수도 있다

 

뮤직카우는 이미 발매된 음원만을 거래하는 플랫폼으로 현재 소찬휘의 'Tears', 빅뱅의 '거짓말', 손담비의 '미쳤어'를 포함해 약 630여 곡의 저작권을 갖고 있고, 현재 약 17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료가 가장 높은 음원인 강다니엘의 '2U'의 경우 연간 수익률이 약 53%넘게 발생하기도 했다

 

 

음원을 투자 수단으로 삼은 이유에 뮤직카우대표는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미 발매된 곡들은 음원차트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가 쌓인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뮤직카우 내부 알고리즘이 향후 수십년간 발생할 저작권료를 예측할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투자자가 저작권 청구권 소유시 매년 최소 8%이상의 수익을 얻을수 있는 검증된 음악을 선정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고객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크게 둘로 나뉜다. 투자 순단으로 음악을 사는 고개과 가수의 팬으로서 소장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음악을 기념품처럼 사는 고객이다. 이때문에 매주 경매 때 이상한 현상을 볼수 있다. 누군가는 최저가로 음원을 사기 위해 구매 금액에 낮은 가격을 기재하는 반면, 열혈 팬들은 가장 높은 금액으로 사기 위해 일부러 최고가를 입력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뮤직카우 광고에서는 음악 저작권을 가질수 있는것처럼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저작권의 지분을 양도받는게 아니라 지분에 비례해서 저작권료를 정산받을 채권적 계약을 맺는건

 

 

뮤직카우 이용가이드

 

저작권료 지분(단위 : ‘주’)이란?

  • 매월 음악 저작권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옥션과 마켓에서 원하는 수량만큼 구매 가능

옥션이란?

  • 저작권이 제일 먼저 공유/거래되는 방식
  • 본인이 입찰한 가격으로 구매되며,
    구매 희망자가 다수일 때 높은 가격 순으로 판매되는 방식

입찰/낙찰이란?

  • 입찰 : 옥션에서 구매가격을 부르는 행위
  • 낙찰 : 최종 낙찰(구매 가능)이 예상된다는 의미

선착순 부분 낙찰이란?

  • 높은 가격 순으로 낙찰되는 옥션 방식에 따라 동일
  • 가격대에서 선착순으로 낙찰이 예상됨을 의미

대기금이란?

  • 허위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옥션 참여 시 설정되는 대기금
  • 옥션 입찰 시 입찰금액 100% 대기금으로 설정
    설정된 대기금은 사용 불가

마켓이란?

  • 다른 회원과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곳
  • 옥션 마감 후 구매가 어려운 저작권의 구매가능

옥션참여 방법

 

1. 회원가입/로그인

2. 캐쉬충전

3. 옥션참여/입찰

4. 옥션 마감전 결과확인

5. 최종 낙찰! 저작권료 정산

 


옥션 일정

 

정규 옥션은 매주 평일 12시에 공개되어 각각 6일 후 21에 마감

 

최종낙찰 시간

 

옥션 마감후 익일 오전 10시 일괄처리(9시 58분까지 캐쉬 충전 필요)

 

마켓참여방법

 

 

 

진행중인 옥션에서 원하는 노래를 클릭하면 내가 얼마에 입찰을 할건지, 몇주나 살것인지 보이는데 마감시간 가준으로 가장 상위가격으로 입찰한 수량부터 순차적으로 낙찰되며, 같은 가격일경우는 선착순으로 낙찰

 

옥션수량 주수에서 높은 가격부터 주욱 배분하는데 수량이 딱 끊기는금액이 낙찰된다고 이해하면 됨

 

'낙찰'은 신규로 더 높은 가격에 입찰하는 투자자가 없는 경우 낙찰이 예상된다라는 말

'선착순 부분낙찰'은 같은 가격대에 입찰한 수량이 가능한 수량보다 많이 선착순으로 낙찰된다는 말

'-'인 경우 상위금액으로 재입찰하지 않으면 낙찰이 불가라는 말

 

(밤9시에 마감되므로 대부분 그시간 즈음에 본인이 걸어둔 금액을 수정하면서 거의 최저가로 사면 된다)

 


저작권료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매달 저작권료를 정산 받을때와 구매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유한 저작권을 판매했을때 수입이 발생되며, 둘다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타소득의 경우, 건당 수입이 5만원이하이고 연간 누적 총 기타소득이 3백만원이하일시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으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할수 있다

 

다만 연간 총 기타소득이 3백만원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매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함

 


뮤직카우 이용시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저작권료 수입이 5만원초과일때와 판매 수익이 5만원초과일때이다

 

수익이 발생할 경우 동일하게 뮤직카우 캐시로 돌려받게 되고 사이버머니처럼 출금하면 된다

유저카멧에서 사고팔때는 거래 수수료 1.2%

 

광고와는 달리 아직 시장진입의 대중화가 이루어진편이 아니라 이용자는 늘어날 추세이지만 너무 큰 수익을 바라는 사람들측에서는 사기라는 말을 나오지만 사기는 아니고, 수익률이 조금씩 상이하고 주식도 그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여 투자를 하듯이 이 또한 음악에 대한 적절한 시의성도 보고, 인기도 보고 수익을 올릴수 있을지 어느 정도 보고 구입하여 추후에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봄

 

뭐든지 욕심이 과하면 실망도 커지는 법

 

아래는 현재 진행중인 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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