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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 아동에 취학아동

 

지원 내용

-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구분 지원 금액
아동 월 10만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월 20만원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 지방비)
장애 아동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후한 교사 별도 배치 보육
-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 장애아 보육료의 50%(25만 1000원, 국비+지방비)
장애아 보육료 100% 지원
(국비 + 지방비)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 미지원 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bokjiro.co.kr)

 

LG전자렌탈 공식판매점

 

bokjiro.co.kr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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