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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 아동에 취학아동
지원 내용
-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구분 | 지원 금액 | |
아동 | 월 10만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 월 20만원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 지방비) |
장애 아동 |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후한 교사 별도 배치 보육 -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 장애아 보육료의 50%(25만 1000원, 국비+지방비) |
장애아 보육료 100% 지원 (국비 + 지방비) |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 미지원 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bokji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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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jiro.co.kr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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