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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3차 재난금 최대한 규모
내년도 예산에 포함된 3조원 플러스 알파에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분과 예비비 등을 더하는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영업피해를 입은 업종 종사자에게 100만원씩 공통으로 지원하되 집합제한 업종에 100만원, 금지 업종에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을 제공하고 일정소득수준이하의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비를 70%로 상향하도록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용
- 내년 소상공인 대상 1~3월 전기요금 3개월 납부 유예
- 고용산업재해 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
-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 예외 허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보험료 등 부담 경감 조치를 병행하기로 결정
- 코로나19로 고용이 어려워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종사자에도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 코로나 19방역에 참여하는 치료 전담병원에 대한 지원대책 내놓음
-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 자금과 방역 맞춤형 지원 예산을 지원할 예정
- 코로나19백신 도입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접종추진단 설치하고 초저온 냉동고와 주사기 등 접종 준비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
-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백신을 선구매할수 있도록 법개정을 비롯해 관련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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