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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안내

 

지원대상

 

- 20.05.31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중이며 휴폐업상태가 아닐 것

- 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법인 기업도 1개 사업체로 간주 지원요건 판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시행한 조치 기준

 

지원제외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등

 

 

지원금

 

 

확인 지급 신청

 

- 지원대상 : 특별피해업종 지자체 목록 누락, 과세정보 미비, 공동 대표, 사전 선별 탈락자 등

- 신청자 : 대표자 본인

 

 

신청 방법 안내

 

1. 온라인 접수(원칙)

- 신청기간 : 20.10.16(금)~ 11.06(금)

- 신청방법: 새희망자금 신청 접수 시스템(http://www.새희망자금.kr)에서 개인이 필요한 서류 업로드

 

2. 방문접수(5부제 운영)

- 신청기간 : 20.10.26(월)~ 11.06(금) 09시~18시

- 신청방법 : 사업장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증빙서류 준비) * 5부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공휴일포함(휴무,접수불가)

 

 

 

 

구비서류

 

공통서류 (현장방문 신청에 한함)

 

1.온라인 신청 : 별도 서류 제출없이 본인 인증, 기본 정보 입력 등으로 갈음

(기본정보) 업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사업장 주소, 입금계좌 등

 

2. 오프라인 신청 

 

① 신청서 : 사업체 및 대표자 기본정보, 입금계좌 정보 등 기재

② 대표자 및 계좌 확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선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통장 사본 (대표자 명의, 법인은 법인 명의)

③ 각종 동의서

- 개인(행정)정보 수집 이용 제공 활용동의서

- 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동의서

 

 

추가서류(신청 유형별로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관련 직종 사업체

-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영세 자영업자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인서(고용센터 발급)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했으나 현재는 영세 자영업자인 경우 등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 (고용센터 발급)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급자 중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으로는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나 특고가 아닌 소상공인 : 자가진단표

(신청자 명단은 고용부에 통보하여 확인예정이며, 자가진단표 허위 판정 시 환수 예정

 

② 공동대표 사업체 : 위임장

③ 가족 명의 계좌입금 필요 사업체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명의 통장 사본

④ 가족 대리 신청(현장 방문 신청에 한함)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⑤ 2020년 이후 창업자 중 매출 감소 (6~8월) 신청 사업체(일반 업종에 한함)

* '19년 이전 창업자는 추가 매출 증빙서류 제출 불가(국세청 매출 정보로 확인)

- 20년 6~8월기간 중 현금 매출 증빙서류 

: 현금매출확인서 / 통장거래내역서(입출금 내역서, 은행직인(날인)필수), 현금거래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거래 상대방 서명인 필수), POS현금 매출액 등

 

※ 수기 작성 간이영수증, 장부 등은 불인정

※ 제출자료는 국세청 통보 예정이며, 허위 기재 판정시 지원금 환수

 

⑥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 설립 인증서 등

⑦ 합기도 체육도장 : 폐업사실증명

*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시행('19.12.26)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 폐업 후 '20.6.1~6.26 중 신규 사업자 등록한 합기도장에 한함

 

⑧ '20.6.1 이후 개인 → 법인 전환 사업제 : 폐업사실증명(개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의 및 사이트 안내

 

- 이의신청 : 확인 지급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보받을 날로부터 7일이내

- 문의전화 :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

- 홈페이지 : 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dep_safe/safe_05/safe_05_03/safe_05_01_02.jsp

 

신청안내 : HOME > 분야별정보 > 안전 >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신청안내

신청안내 지원대상 '20.5.31.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중이며 휴·폐업 상태가 아닐것 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www.su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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