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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신고 시행일
21.06.01~
신고 의무자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가 30일 이내 공동신고
신고 대상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 갱신계약
제재 사항
1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 방법
- 온라인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 오프라인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및 출장소의 통합민원창구
구비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
문의
읍면동사무소 행정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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