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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신고 시행일

21.06.01~

 

신고 의무자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가 30일 이내 공동신고

 

신고 대상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 갱신계약

 

제재 사항

1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 방법

- 온라인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 오프라인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및 출장소의 통합민원창구

 

구비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 

문의

읍면동사무소 행정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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