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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

 

 

오는 2월부터 식당,카페등 방문시 작성하는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된다

 

6자리로 구성된 안심번호는 최초 1회 발급으로 코로나19 상황 종결시까지 이용 가능(숫자4자리와 한글 2자리)

 

방법

1. 발급 

 

큐알코드 발급기관이 휴대전화번호를 개인안심번호로 변환하여 큐알체크인 화면에 표출

 

2. 이용

 

이용자는 큐알체크인 화면에 표출된 개인 안심번호를 휴대전화번호 대신 기재

 

예) 010-1234-5678 - 12가34나 라고 확인되면 이용자는 기존의 자신의 휴대폰번호가 아닌 발급 받은 12가34나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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