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정보]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제도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
* 재산 차감 기준 반영시
- 금융재산
1인 가구 763만원, 4인 가구 1,212만원 이하
*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 확대(65% 에서 150%)
- 2020년 12월 31일(목)까지 확대 시행
- 신청 : 해당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신청가능
- 상담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 031-120
반응형
'정보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 카카오페이 앱스토어 결제 (0) | 2020.12.01 |
---|---|
[세일] 올리브영 세일 2020 어워즈앤페스타 블랙프라이데이 (0) | 2020.11.30 |
[세일] 롭스 2020년 마지막 세일 (~12.03) (0) | 2020.11.27 |
[정보] 아프리카 안경 용인 안경 동탄 안경점 추천 (0) | 2020.11.26 |
[정보] 육아휴직기간 세번으로 나눠쓰기 가능 (0) | 2020.11.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