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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제도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

* 재산 차감 기준 반영시

 

- 금융재산

1인 가구 763만원, 4인 가구 1,212만원 이하

*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 확대(65% 에서 150%)

 

- 2020년 12월 31일(목)까지 확대 시행

 

- 신청 : 해당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신청가능

 

- 상담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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