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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로 인한 변경 내용
법안
부동산규제로 바람잘날없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선정의 여파가 아직 식지 않은 사이 진성준 외 12명 의원이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
주택기본법 일부개정안
주거정책 기본 원칙 중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 투기목적 활용 금지
1가구 1주택
1가구 1주택을 이제 주거기본법의 기본으로 정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시행되면 혼란이 야기될것이다
2021년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바뀜에 따라 알아둬야 한다
비과세 보유기간은 2년이상 보유를 해야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데, 이제 21년부터는 기간의 산정방식이 달라진다
1주택 외 모든 주택을 매매한 후 그날로부터 2년이상 나머지 1주택만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 등 일부 주택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있다고 한다
무주택자, 실거주자들에게 모두 주택공급되는가?
이번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역시나 무주택자와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법안이 있다
이는 청약 및 정부주관 임대아파트 신청시에도 무주택자와 실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줄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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