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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혼부부 월세 공제 배우자 명의계약
신혼부부 월세 공제, 계약자가 아닌 배우자도 가능한가?
월세세액 공제 기준
- 무주택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고,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한도)의 10%(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
총급여 7천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초과자 제외) 10%
총급여 5천5백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초과자 제외) 12%
-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가 소득구간을 잘 확인하고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월세 계약자를 결정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공제이기 때문이죠. 가구원은 받을 수 없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부터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계약자가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일 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위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배우자가 월세 계약한 경우라도 거주자가 대신 공제를 신청할 수 있죠.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불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등본과 계약서상 주소가 다르면 공제받지 못하니 전입신고를 꼭 해야한다)
신혼부부 월세만 공제가능한가?
아니다
대출을 통해 전셋집을 마련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책의 40%를 공제받을수 있다
(단,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하고, 연간 한도는 주택마련 청약저출 납입액 소득공제와 함께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가능하다는 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 가능할까?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이하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 주택마련저축'상품에 납입하고 있다면 연간 납입금액의 240만원한도내에서 40% 공제받을수 있다
(단, 월세액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배우자가 가입한 통장은 공제받을수 없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연말정산 전 은행에서 주택청약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다고 공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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