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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오픈

청년주거 분리지급 지원 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해야하며, 신규의 주거급여 신청가구는 주거급여 신청시 청년 주거급여를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

 

추가 요건

1.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2. 주거급여수급 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지원 내용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의 복지서비스 신청 >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에서 신청가능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주(부모)

 

*가구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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