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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 전치태반

-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분만전 출혈

- 자궁경부무력증

- 고혈압

- 다태임신

- 당뇨병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신질환

- 심부전

- 자궁 내 성장 제한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인 가구 선정

 

지원 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상급병실입원료 및 환자 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 신청

 

지원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시군구 보건소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3. 서비스 결정(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결정)

 

4. 서비스 제공(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상담센터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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