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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 전치태반
-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분만전 출혈
- 자궁경부무력증
- 고혈압
- 다태임신
- 당뇨병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신질환
- 심부전
- 자궁 내 성장 제한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인 가구 선정
지원 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상급병실입원료 및 환자 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 신청
지원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시군구 보건소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3. 서비스 결정(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결정)
4. 서비스 제공(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상담센터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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