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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시지가 조회 방법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시하는 토지의 가격을 의미한다.

 

구분 명칭 해당 물건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토지
개별 공시지가
공시가격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 다가구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빌라(다세대)

전국 땅이나 주택을 정기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토지(주택) 중에 대표성이 있는 필지(집)을 골라 표준 공시지가(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개별 공시지가 조회가 불가능한 토지나 주택은 표준 공시지가에서 가장 가까운 지번의 공시지가를 참고하면 된다.

공시지가 조회 방법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2. 좌측 공동주택 공시가격 클릭 - 2021년 1.1기준(정기공시)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바로가기 클릭

 

 

3. 텍스트 검색

 

시도, 시군구, 도로명 및 단지명을 차례로 입력

그런 다음 '열람하기'를 클릭

 

4. 공시기준 단지명 동호수별 공동주택가격 확인 가능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2차례(4월말과 9월말 경) 공시가 업데이트된다.

 

6월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하려면 "공시기준일 검색" 클릭해 일자 변경해주면 된다.

 

 

 

5. 위와 같이 텍스트 검색 말고 지도검색 방법도 있다.

 

지도에서 마찬가지로 단지와 동호수를 선택 후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물건의 공시가격을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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