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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

[정보] 2021 청년저축계좌

101호 2021. 3. 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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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1 청년저축계좌 

2021 청년저축계좌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수 있도록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 촉진

 

- 기존 5천명의 인원에서 1만 3400명으로 지원인원이 확대되었다

- 모집 횟수는 연2회에서 연4회로 증가하였다

 

2021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1.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2.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혹은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세~만 39세)

3.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지원 요건

2021 청년저축계좌 지급해지의 경우에는 만기지급해제시에

ⓐ 3년간 통장 유지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교육(연1회 / 총3회)

ⓓ 사용용도 증비 50% 이상이 완료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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