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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1 청년저축계좌
2021 청년저축계좌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수 있도록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 촉진
- 기존 5천명의 인원에서 1만 3400명으로 지원인원이 확대되었다
- 모집 횟수는 연2회에서 연4회로 증가하였다
2021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1.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2.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혹은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세~만 39세)
3.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지원 요건
2021 청년저축계좌 지급해지의 경우에는 만기지급해제시에
ⓐ 3년간 통장 유지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교육(연1회 / 총3회)
ⓓ 사용용도 증비 50% 이상이 완료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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