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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 내용, 신청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
선정기준
- 기저귀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신청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서비스 내용
- 기저귀(월 6만4천원)·조제분유(월 8만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조제분유도 월 정액 86천원 같이 지원해줌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을 통해 신청(복지로 온라인 신청 online.bokjiro.go.kr)
복지로 어플로 안된다
아래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불가능하니 직접 방문 권유
기저귀 바우처 신청서류
바우처 지원 방식
• '국민행복카드'신청 후 포인트로 적립
• 보건소에서 결정 통보를 받은 익일부터
3개월분씩 분할하여 포인트로 적립
•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잔여포인트 소멸
•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지원대상 외 품목을 구매하거나 배정된 포인트를
초과할 경우 본인이 부담
기저귀 바우처 사용가능처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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