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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한다(11.07~)
- 기존3단계에서 5단계 체계 세분화운영
- 1단계 생활방역, 2.5단계 3단계 전국 유행 단계
- 1단계 방역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일상 속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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