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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6일까지

 

- 코로나19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 신청기간 11.06까지 7일 연장, 소득감소율 기준 완화 구비서류 간소화 등 기준 대폭 완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되었음

신청기간도 11.06일(금)까지 연장됨

 

근로사업소득이 코로나19확신 이전 대비 25%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기준완화로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가능함

 


▶ 소득 25%이상 감소한 경우 우선 지급

 

▶ 소득 25%이하로 감소한 경우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내에서 소득감소 확인 후 감소율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

 

 

 

신청시 구비서류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될수 있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액

 

4인이상 가구 100만원(1인 40만원 / 2인 60만원 / 3인 80만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제외 사유

 

기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20.8~11월 수급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차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http://m.bokjiro.go.kr/)를통해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가능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은 요일제를 운영하나, 읍면동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니 문의후 방문요망

(월)1.6 / (화) 2.7 / (수) 3.8 / (목)4.9 / (금)5.0

 

신청기한

 

11.06(금)18시까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아래 대상자에 따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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