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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융자 1천만원 저리 대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명목으로 천만원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시행일자는 1월 25일이고,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집밥 금지 업종 소상공인에 임차료 등을 지원해주기 위해 시행한다고 한다.
해당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1만원 중요한 이유는 해당 자금이 임차료뿐만 아니라, 사업운영에 필요 운전 자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좋다.
1.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임차로 대출 천만원 한도 금리 조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대출한도는 업체 당 1천만원, 연1.9% 고정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연이자가 19만 원 수준이므로 한 달에 약2만원만 부담하면 임차료 걱정은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다.
대출기간은 5,년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활 상환이라서, 2년간은 이자만 내고 3년째부터 원금 플러스 이자만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덜 될 것 같다.
혹시 사정이 있어서 소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많은 시중 은행이 직업, 소득이 없어도 300만 원 한도로 소액대출을 제공하고 있어, 여러 은행에서 중복으로 받으면 저금리로 1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 된다.
2.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 대상 임차로 대출 천만원 받을 수 있는 요건
1) 집합금지가 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유상 임차 소상공인이여야 한다.
유상 임차라는 것은 자기 건물의 영업하고 있다면 집값 금지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2) 버팀목 자금 300만원의 지급받았거나 지급결정을 받은 소상공인 이여야 하는데 (2020년 11월 24일 이후) 구체적인 대출 융자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다.
3) 연평균 매출액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여야 하며,
4)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상에 영업 게시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 이어야 한다.
5) 그리고 대출자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3. 이용방법 필요 서류
집합금지 업종인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1천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한은행 모바일 앱 신한 SOL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정책 자금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 명단에 포함되었던 소상공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법인 사업자는 실명 확인 증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한다.
혹시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 명단 미포함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로 필요 서류 구비해야 한다.
지자체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조치 행정 명령 이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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