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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12월 1일부터

 

 

부모와 떨어져 독립해서 사는 20대 초반 미혼 청년 중 전세를 구해 사는 청년은 얼마나 될까?

 

경기도에서 2021년부터 부모와 떨어져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시작

20.12.0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란?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급 하는 제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대상

부모와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30세미만 미혼 청년도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대상

주거급여 수급간구내(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필요)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자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 요건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 주거 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준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임차가구 증빙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 차료 증빙서류 , 통장 사본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르르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하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수 에 비례하여 적용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기간

20.12.01(화)~20.12.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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