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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1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제도는 온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가능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 http://www.work.go.kr/kua

 

http://www.work.go.kr/kua/

 

www.work.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지원된다

 

1유형

- 요건 심사형 : 15~69세의 구직자 + 소득재산요건 부합(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이하) + 취업경험 보유( 최근 2년간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 선발형 : 

① 청년층 : 18~34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20%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

② 비경제활동인구 : 15~69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

 

 

 

2유형

- 저소득층(15~69세)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60%이하의 구직자

- 특정계층(15~69세)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

- 청년층 (18~34세)

- 중장년층(35~69세)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는 1유형과 2유형 공통으로 지원된다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상담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3.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

4. 사후관리 :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시 취업 정보 제공 등

 

생계지원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짐

 

1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50만원 X 6개월) 지원

 

2유형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 활동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신청은 어디서?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

온라인 : http://www.work.go.kr/kua

 

http://www.work.go.kr/kua/

 

www.work.go.kr

신청시 필요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자세한 내용

http://www.국민취업제도.com

문의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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