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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회사 휴업으로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으면 퇴직금산정은?

 

 

회사 휴업으로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으면 퇴직금 산정은?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평소보다 줄었어도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평균임금 :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

 

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해야하므로, 휴업기간이 평균 임금 산정기간(3개월)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

 

또한 휴업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휴업이 아니어도 코로나19사태로 기업 일감이 급격히 줄어 근로자에게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이 평소보다 현저히 줄었다면 이 경우에도 통상 받던 평균 임금으로 산정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 대가로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

 

사용자가 전체 근로자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한 차량유지비, 식대 등도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수 있다(차량유지비, 식대, 교통보조비)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번호

 

국번없이 1350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http://1350.moel.go.kr/home/

 

1350.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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