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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주가 하락에서 생기는 차익금을 노리고 실물 없이 주식을 파는 행위. 주권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갖고 있더라도 상대에게 인도할 의사 없이 신용 거래로 환매(還買)하는 것이다.
공매도 한자 뜻 그대로 풀이하면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의 가지고 있다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 주식을 파는 것을 넣는 것을 말한다.
빌려서 파는 것을 차입 공매도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 법에 따라 차입 공매도만 허용된다.
왜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팔까요?
그 이유는 공매도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법이기 때문이다.
주식을 빌려서 높은 값에 팔고 향후 시세가 떨어지면 낮은 값에 사서 갚는 방식이다.
싸게 사서 비싼 게 파는 방법을 반대로 실행 한 것이다.
내가 가진 주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 주식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투자한 것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이 B 기업에 인수fmf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A 기업의 주가가 하락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기업 주식을 빌려서 주당 백만원에 판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A 기업 주식을 주당 80만원 떨어졌을 때, 다시 사들인다. 빌렸던 주식을 갚는다.
그럼 주당 백만원에 팔고 80만원에 샀으니 차액 20만원이 이득이다.
대신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하락장일 때 하락이 예상될 때 이득을 얻기 때문에, 반대로 상승한다면 손실이 난다.
공매도가 하락장에서 쓰는 투자 방법이라면 사실상 상승폭이 한정되지 않아 위험한 방법이기도 하다.
개인투자자도 공매도가 가능하지만, 사실상 제약 조건이 많고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로 국내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거래한다.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를 허용하는 이유는 공매도에 순기능 때문이다.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상승하면 주식을 사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에 어느 정도 거품이 낀다. 공매도를 이용하여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서 주가를 적정 수준을 되돌리려 증권 시장에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반면 공매도의 역기능은 악의적으로 부정적인 소문을 내어 주가 하락 유도하거나 공매도차익을 위에 기업 관계자가 부정적인 기업 보고서를 작성한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 예상과 달리 주식을 공매도 한 후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 손실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다.
2020년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하락세가 계속되었고 공매도 세력이 많아졌다.
그래서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조치를 내렸으며 다시 6개월 연장하여 2021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됐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이유는 공매도를 재개하게 되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공매도 거래를에서 주식을 매도하면 주식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 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진 주식의 가치도 같이 하락하고, 코스피 지수도 하락하고 공매도 세력이 다시 하락한 주식을 사들여 나가게 된다.
결국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가치하락하고 이로 인한 손실과 코스피 지수 하락이 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2020년 12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지금 정신이 봐주세요 공매도가 없다고 증시 문제가 있나요?" 라는 글은 9만 6000명의 동의를 했다.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정치권에도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16일부터 공매도로 6개월간 금지한다고 하고 2020년 3월 30일에 발표했고, 2020년 9월 16일에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한다고 2020년 8월 27일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3월이 되기 전까지 기다려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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