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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산후조리원 조건

1. 일단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분만 공제받는 대상이 된다.

2.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작년에는 간소화자료에 나오지 않았다.
올해도 그렇다면 조리원에 연락해 납부 영수증 챙겨 첨부하면 된다.

카드로 납부한 경우

원칙은 납부자가가 공제 대상 남편이 비용을 낸 거라면, 남편의 의료비로 공제를 받는 것처럼 된 거다.

하지만 의료비는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가능한 부분이라, 정보 제공 동의하시고 남편이 산후조리원비 연말정산의료비 포함해서 하면 된다.

배우자의 전체 의료비를 전부 클릭해야 한다.
(이 경우 배우자는 체크 빼고 해야 한다. 중복을 하면 안 된다.)

산후조리원 연말정산과 기본 의료비는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산후조리원비만 제가 소득공제하고 남편이 나머지 의료비랑 아이들 꺼 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나눌수는없다고 한다.

한 사람 의료비를 쪼개는 개념이니까 안 된다고 한다.

결제할 때 카드 할 거면 누구 걸로 공제받을지 생각하고 결제하는데 아무래도 보자 보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 테니 남편 분이시 줄 아는게 나을 거지만, 7000만 원이 넘는 고액연봉자들은 대상이 안 되니 배우자 분이 하는 게 유리하다. 잘 생각해야 한다.


산후조리원 이용일 기준 신청

19년에 완납했고 20년대 이용하신 분들은 가장 헷갈리실 텐데, 그분들은 조리원에 이야기해 영수증 발급을 받으면 된다.
그거를 첨부에서 증빙하면 된다.

혹시 나 안 되는지 알고, 이번 기간에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안 하신 분들은 올해 종합 소득세 신고할 때 경정 청구로 하면 환급이 된다.


조회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의 [연말정산 간소화] - 화면 중앙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하단의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 귀속연도선택하여 의료비 항목에서 자료 조회

 

필요서류

 

산후조리원에 남편 또는 아내분으로 증빙자료(계약서, 대금 지급증빙 등) 요청하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나타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모두 공개)를 회사 또는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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