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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확인

 

 


지출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상받으면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서 제외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때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2020년 의료비로 300만원을 지출하고, 실손보험에서 보상으로 200만원을 받았다면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세공제 대상 금액은 100만원이 되는 거다.

지난해까지 납세자가 직접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내역을 보험 회사 등에서 바로 확인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해당 자료를 제공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시기 상관없이 해당 의료비 지출연도에서 차감

1. 의료비 지출, 보험금 수령이 동일 연도에 이뤄진 경우

2020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 의료 보험금을 2020년에 수령하였다면 2020년 의료비에서 차감한다.



2. 의료비 지출은 작년에 보험금 수령 올해 경우

2019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안 실손 의료 보험금을 2020년에 수령했다면,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의료비에서 2020년의 수령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연말정산애 수정 신고해야 한다.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해 5월 말)까지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담은 없다.


3. 지난해 올해 각각 지출한 의료비보험금은 올해 모두 수령한 경우

2019년과 2020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모두 2020년의 수령했다면, 수령액을 2019년과 2020년으로 구분해 차감해야한다.

2020년이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중 2019년에 대한 것은 2019년 공제 받은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2020년에 대한 것은 2020년 의료비에서 차감하면 되는 것이다.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조회하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소득세 공제 자료조회 - 의료비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이렇게 조회 된 자료는 pdf로 내려받거나 인쇄해서 활용할 수 있다.

따로 저장하지 않아도 의료비 기본내역과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함께 내려받기(인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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