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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방문돌봄 종사자 위한 지원금 신청 1.25~2.05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 돌봄 체계 유지에 기여 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된다
1.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방문 돌봄 서비스 및 방과후학교 종사자로 재가 요양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 아동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 등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2. 지원 요건 지원금
지원 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 요건 과 소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 요건은 사업 공고 일 21년 1월 15일 현재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 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 교장직 인을 날인한 "계약 사실 확인서"로 재직 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연소득이1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세청 신고 19년 연소득기준 소득금액 증명 확인
단 20년 신규 종사자 경우에는 20년 소득을 기입하고제공 기관의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제출 필요하다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 기입하마면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인원이 예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 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3.신청기간 및 방법
일시 지원금은 1월 25일 9시부터 2월 5일 18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에 신청기간 첫 주 평일에 한해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1월 25일에서 1월 29일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산 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월 30일에서 2월 5일에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 인증수단 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안내 및 컴퓨터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중복수급 관련
한시지원금 긴급 고용안 전지원금 가는 중 복수 급할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3차 긴급 고용안 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한편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 지원금 수급 받은 달에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구직 촉진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5. 지원 내용 및 지원시기
지원 요건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금은 재직 요건 소득 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일정에 따라 일본 변동 가능하다
방문 돌봄 종사자 등한시 지원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담 콜센터
1644-0083
홈페이지
http://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오류경고
welfare.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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