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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월세 공제 소득공제 조건 및 서류 신청 방법
월세 세액공제 조건
1. 총 급여 7000만 원이어야 한다.(종합소득금액은 6000만원이하)
2.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세대주여야 하고, 임차 한 곳은 기준 시가 3억 이하에 85제곱미터이하일것 (하나면 충족하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총 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말았는데 비과세 소득이 뭔지 얼마인지 이야기 어려우면 2020년 한 해 동안 내가 받았던 연봉 생각하면 된다.
직장 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이 있어 올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신 분들은 전체 소득의 총합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무주택세대주여야 하는데, 주택 보유 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공동명의도 안 된다.
임차 한 곳이 3억원 이하이거나 85 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중 하나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즉 3억원이 넘더라도 85제곱미터 이하면 가능하고, 85제곱미터 이상이지만 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도 가능하다.
월세 공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 이체 증명서류(이체 내역서 등)
월세를 살다가 전세나 매매 의사가 신 분들은 등본상 거주지가 임대차계약서와 다르다.
이런 사람들은 등본이 아닌 전입신고 이력이 모두 나와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떼야 된다.
월세 공제 한도와 공제율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급여 구간 관계없이 750만원으로 동일하다.
월세를 50만원씩 납부하신 분들은 일년간 총 600만 원을 납부 있기 때문에 600만 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를 70만원씩 내신 분들은 일 년간 840만원을 납부하였더라도 한도가 750만원이라서 750만 원 한도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소득기준에 따라 나뉘어 연간 총소득액이 5500만원 이하인 사람과 7000만 원 이하인 분들도 나뉜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납부했던 월세 15분 12%가 공제되고, 7000만 원이 분들은 납부했던 월세 10% 공제된다.
종합소득금액인 경우 각 구간에서 1000만 원씩 차감해야 하니 4500만 원과 6000만원 기준 각각 12%, 10%라고 생각하면 된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연소득이 7000만 원을 넘어 버린다거나 거주하고 있는 곳이 85제곱미터 이상의 시가가 3억원을 넘어 버린다거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안 된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비용의 세공 제가 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는 소득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소득이 적든 많든 주택 가격이 얼마인지 몇 평인지 관계없고, 전입신고 유무 관계없고, 집주인 동의도 필요 없다.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했으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제율과 한도에 차이가 있으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다.
월세 소득공제는 어디서 하면 되나?
1. 홈택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상담 /제보"클릭 좌측 "현금영수증 민원 신고" 탭에서 "주택 임차료(월세)" 클릭.
2.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 이후에 임대차계약서상의 거주지, 주소, 월세 지급일,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에 대해 적어주면 신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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